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미지참시 사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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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신청 시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신청자 신분증(사본 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환자가 이 사무 능력자인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임의대리인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
사례별 해당 서류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이 사무 능력자 확인 진단서
임의대리인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
- 환자의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또는ㆍ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다고 수령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사례별해당서류
- 의식 불명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