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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의무기록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미지참시 사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제13조의3)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본인신분증(제시)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사본 가능)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환자 수령자 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가 이 사무 능력자인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임의대리인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

사례별 해당 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이 사무 능력자 확인 진단서

임의대리인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형제, 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모두 없을 경우만 해당)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또는ㆍ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다고 수령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사례별해당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의식 불명확인 서류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이 사무 능력자 확인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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